카드사 상폼 해지 불가및 노트북 값을 내야 해지해준다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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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 카드사 상폼 해지 불가및 노트북 값을 내야 해지해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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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진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4-11-13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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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가입후 카드사에서 연락이
노트북과 tv 세탁기 가전제품 준다면서
상조상품 애기하면서 달달이 적금씩으로 얼마 내기만 하면 노트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 해지가능하며 해지시 환급금도 65%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받았는데 카드를 전혀 쓰지도 않았음에도 5개월간 상담사가 말한 금액의 이상이 나가서 카드를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스마트삼육"으로 자동이체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갓도 해지 해달라고 했더니 노트북관련해 해지는 스마트삼육으로 해야한다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삼육으로 연락을 하여 해지해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상조가입 60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면 해지가 안된다면서 해지하려면 노트북 값을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남은 노트북 납부액 3.289.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카드사에서 전화상담할때 노트북값이 330만원이 넘고 그걸 내가 내야되는 것이며 달달이 나가는게노트북 값이라고는 말을 절대 안했습니다 알았으면 절대 노트북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말한 상조회사 증권 서류는 보내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담당 연락처를 알려달랬더니 여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약을 진행하였던 가입센터
가입센터: 1811-0271
교원라이프 상조와 LG 노트북 교원라이프 상조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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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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