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으로 인하 구매취소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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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홈쇼핑 ] 배송지연으로 인하 구매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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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재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13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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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11월 4일  해외직구] 마운틴하이커 4단 4.8mx1.2m 원터치 윈드스크린 사이드월 가림막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송예정일 11월 7일로 보고 급하게 필요한거라 주문하였는데.  중간에 배송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계속 발송준비로 되어있어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였고 판매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7일까지 배송상태가 발송준비로 되어있고 더는 받아도 의미가 없어서 배송지연으로 인한 구매취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W홈쇼핑에서 문자로 인청세관에 입항이 되었다고 구마취소 철회를 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배송예정일 지키지 못한것도 업체측이고 내가 필요한 날짜에 사용을 못해서 구매취소 하겟다고 햇더니 홈페이지에 배송예정일은 통상적으로 기입하는거고 해외배송은 더 길어질수도 있다 송장이 발송된거는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받아서 반품하면 되냐 했더니 반품비용이 10만원 들어갈수 잇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품가격이 무로배송에 78550원 인데. 상품 구겅도 못해보고 반품비까지 내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같은날 해외배송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5일안에 배송이 다 되었고 중간중간 상품 이동경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오는데. 국내 유명한 업체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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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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