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품절로 인한 취소 이후 강제로 반품처리 진행 이후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배송비 반환 거부 이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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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빈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11 2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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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오후 2시 27분에 판매자이신 사장님이 전화로 품절이라고 다른 상품이 준비 되어 있다고 물어보시길래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건이 품절이라 분명히 택배 발송 전에 전화 주신거로 알고 있는데 품절로 인핸 취소 . 환불로 진행이 안되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배송비를 구매자 부담으로 처리 되었더라구요.
배송 조회 눌러보면 사장님이 제품을 택배사에 전달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며,.
반품처리 라는것은 택배 발송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잘못된 제품이 택배 발송으로 이어졌다면 사장님이 제품을 오발송 하셨으므로 택배비용을 판매자가 부담 하는것으로 처리 되는게 옳다는 글을 판매자 분에게 문의 글을 올리고 전액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품절 되었다는 전화 이후 어떠한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액 환불 될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우체국 택배
송장번호 6864044 243538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40909399_241105_142641.m4a (524.6K) DATE : 2024-11-11 22:30:21
- 20241106_ 네이버페이.jpg (141.9K) DATE : 2024-11-11 2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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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