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교원정수기 렌탈 취소시 위약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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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4-11-11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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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점 렌탈 취소시 위약금 925천원 이라고
합니다.
매월 24,900원씩 39개월 사용료 971천원 납부했고
추가로 위약금 925천원 납부하면 총 1.896천원을
납부하고 정수기는 수거해가고 무슨 이런경우가
있나요? 시장공정거래상 이런 거래가 맞는건가요?
제가 이용하는 정수기 원가가 1.494천원이고
2년약정 41.900원
3년약정 35.900원
5년약정 24.900원
적어도 만3년이용 고객이 계약취소시
3년과 5년 동안 차이나는 금액만 위약금
받아야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등록비는 면제해줬으니 반환하는게 맞지만
무슨 잔여렌탈료에 철거비 소모품비등 포함시키는
행태도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원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폭리할거면 정수기라도
고객이 소유권을 갖는게 당연하게 아닐까요.
업체에서 보내 취소관련 상담 문자도 함께
발송 드립니다.
렌탈하는 고객들만 당하는 느낌이라
신고해 봅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111_105043_Messages.jpg (147.1K) DATE : 2024-11-11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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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