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빈박스만 보내고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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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1-11 2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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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화 오후4시 30분 이후 : 택배 두개 옴
오후 5시 : 사은품과 빈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만 담겨왔다고
NS 홈쇼핑에 전화하여 보내주기로 함
11/8 금 밤 9전후
본품 유산균이 오지 않아 확인 전화했더니
주말이라 확인 할수 없다고 그동안
전혀 처리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었음
, 2-3 번 전화하여 물었으나 알수없다고 업체에 확인해야한다고 하여
그동안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실망하고 황당하여 환불처림 요구함
주말이라 해줄수 없다고 함
월요일 오전에 처리 및 환불 상황 전화주기로 함
11/11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전화도 문자도 없음
전화하니 진행된것 없음 업체에 확인중이라고만 함
환불해줄수 없다고 함
물건을 받지 않았으며
실수를 했는데 고객이 언제까지 환불을 기다려야하냐고 수차례 전화로 물어도 알수 없다고 함
홈쇼핑 및 업체 실수를 고객에게 시간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보게함 , 처리에 대한 중간 상황 연락을 단한번도 먼저 하지않으며 요청을 해도 약속을 키지 않음. 업체와 회사의 해결점을 고객에게 무기한 기다리게 함. 기약없는 환불에 이에 대한 처리 태도와 방식 및 환불 거부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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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005.jpeg (1.4M) DATE : 2024-11-11 2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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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