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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팡 ]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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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11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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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금속 취급하는 골드팡이라는 업체신고합니다.제가 11월2일날  골드팡이라는 곳에서 제품 사진을보고  제품 가격을 입금을 하였습니다.어머니 생신이시라 좋은 마음으로 소박하게라도 뭐하나 해드리고  싶어 반지 하나를 주문했는데 11월7일날 금값이 올랐다고 8만원 추가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그동안 사이트 상으로는 업데이트도 없었으며 추가요금 안내도 없었고
 그렇다면 제가  입금한날짜 2일부터 7일까지 제품 제작도 들어가지 않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않는것 같습니다.지금저는 추가요금 8만원까지 결제 하였는데 이미 어머니 생신은  일주일씩이나 지나가고 사과도없이 취소하던지 말던지 이런식에 허위가격에 사진으로 고객들을 기만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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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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