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백스 ] 서비스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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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충호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4-11-11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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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문제가 있어 거의 모든 부품을 AS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부터 에고백(쓰레기봉투)이 차기도 않았는데 꽉 찼다고 교체하라는 에러 메시지가 계속 나와 문의하니
공기가 빠지도록 꾹 눌러서 사용하라고 답변 받음. 그렇게 조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러가 나와 이번에 AS요청하니 9월부로 2년이 지났다고 유상처리 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년에 부품 바꾼 부분에서 문제라면 그때부터 다시 기간 산정을 해서 AS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회사 정책상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네요
이건 2년만 지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건 회사 측에만 유리한 규정아닌가요?
최소한 중간에 정비한 부분은 기간을 재산정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삼성, LG 등)들은 모두 그렇게
적용하는데 중소기업이라 그렇다면 잘못 된것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청소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