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치과의원 ] 국가지원 임플란트 시술후 불량관련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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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광옥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0 1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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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마검단로 485
2,3층 스마일 치과 방문
1여년 끝에 인플란트를 시술을 완료
24년 10월 22일 인플란트가 부러져서 as요청시
국가에서 지원한 인플란트는 재료가 안좋은것을 쓰기때문에 부서질수있어 as가 어렵다고 안내받음.
지원안하는 비싼 인플란트로 재시술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음
국가지원은 약한거라 어쩔수없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라고 함.
2년 사용하는 국가지원 인플라트를 하려고 1년고생하는게 말이되나요?
국가지원은 생색만 내기 위한건가요?
노인이라고 병원에서 우습게 아나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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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