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피티권과 헬스기간권 환불 요청 했는데,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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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드짐 수원 정자점 헬스장 ] 헬스장에 피티권과 헬스기간권 환불 요청 했는데,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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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다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10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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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측에서 이야기한 피티권 98만원과
기간권 13만원을

국민 61250101564677(고다솜)

아직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112만원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데
환불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환불 방식도
본인들 멋대로 인데 법에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려요.

피티 20회 회당 4만원 = 80 만원 결제
(23회가 남아있음)
피티 20회 회당 5만원 = 100만원 결제
(아직 사용안함)
헬스 1년권 = 30만원 결제
(아직사용안함)

정확한 금액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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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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