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법정대리인 승락과 첨부서류없이 휴대폰 미성년가 부당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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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소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09 0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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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부당가입을 신고하려고합니다
우선 저의 아이 생년월일이 04.11.22일 입니다
핸드폰을 가입 당시는 23.11.03 이구요
어느날 서울보증에서 제앞으로
휴대폰 기계값 143여만원이 청구가됩겁니다
어떠한일인지 알아보다보니
저의 아이 친구가 핸드폰매장에서 근무를하고있었고 기존에쓰던 휴대폰을 바꾸고싶은 맘에 친구와 상담을했답니다
바꿀수있다는 맘에 생각없이 그냥 쌔 핸드폰 생긴다는 신난 맘에 철없이 행동을했더라구요
할부금을 대납해줄수있으니 아이폰 15프로 128기가로 가입하자했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변경할때는
여러 서류첨부나 사실확인 통보이런게있어야하는데 그런게 하나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은 안산의 화랑컴퍼니이며
종사하고있는 매니져란분도 자기들의 불찰이있었다는 인정한 녹취 일이있습니다
기계를 가져오면 환불을해주겠다는데
그 기계를 반납안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네요
해결이 안되고있으며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습니다
에초에 가입당시부터
부당가입 부당개통 미성년가입 이지 뭐겠습니까.
저는 이런 평범한 일반시민입니다
살다보면 세금.공과금 한두달 미납안하고 사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데 이런일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없고
불법이고 부당이기에
기계갑과 요금을 전 납부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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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