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뜨가구(경기도 시흥시 솔고개길 36-13 (목감동)) ] 교환 및 환불요청에 대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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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현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1-10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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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일주일만에 의자 하부에서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부품이 떨어져 나감
3. 업체 연락 및 사진&문자를 보냈고 업체에서는 방문하여 점검 해주겠다라고 함
4. 약 보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몇번의 연락끝에 10월에 방문하겠다고 함
5. 10월이 되어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 또 몇변의 연락 끝에 10월21일경 교환 해주겠다고 연락 받음
6. 10월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 또 수십번의 연락을 통해 겨우 연락이 되었고, 교환에 대한 내용은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음.
7. 11월 3일 통화하였고 무책임한 대응에 너무 화가나서 반품하겠다라고 했고, 11월 4일까지 가구점에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11월 10일까지 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음.
* 상기내용에 대한 증거자료(통화내역, 문자, 카톡) 모두 보유중입니다.
* 파뜨가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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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