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카드/테무 ] 해외직구판매사의 허위 결재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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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성훈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11-10 2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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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 환불거부 혹은 연락거부하는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