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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물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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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11 11:47:12

본문

11월 7일 오후 1시 24분에 물건이 집문앞에 도착했다고 문자를 받고
당일 퇴근후 확인해보니 물건이 없없습니다.

예전에도 오배송이 있었기에 옆동과, 옆아파트 동일호수까지 뒤졌는데 없었습니다.

한진택배 해당 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건이 없다고 했더니 , 문앞에 잘갔다놨으니 찾아봐라 이런식의 태도로 일관하여,

한진택배에 수차례 메일발송과, 전화를 하여 해당사건을 말했으나.

연락을 한다고만 말할뿐 어떤 연락도 받지못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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