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더랜드 ] 낚시대 구매 후 첫출조에 낚시대 파손되어 수리시 비용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동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1 15:15:14
본문
출조해서 우럭 5마리를 잡고 6마리째 원줄이 쭉하고 나가길래 평소와 똑같이 챔질을 하는 순간 낚시대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초릿대 10cm정도가 부러져 탑가이드,1-1유동가이드 분실하고, 3번대 파손, 4번대 파손과 함께 4번대, 4-1, 4-2유동가이드분실, 손잡이대 3조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구매한지 몇일 되지도 안은 낚시대 첫출조에 박살난게 어이가 없었지만 낚시는 계속 해야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1.75-530 낚시대로 낚시를 하고 주말이라 A/S가 안되니 월요일에 전화해야지 하고 월요일에 원더랜드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내용을 전달하니 일단 낚시대 파손 상태를 보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낚시대를 가지고 방문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셔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니 2번대 제외하고는 전부 파손되서 비용이 많이 나올꺼 같다고 하시면서 견적을 내시는데 비용보고 황당해서 말이 않나오더라구요 보증서 사용하면 손잡이대는 50%만 적용되서 초릿대,3번대,4번대, 분실한 가이드 4개 해서 총314,000원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저는 이금액 인정 못하겠다고하니 손잡이대는 무상으로하고 이것저것 깍아서 200,000원에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 무상 수리 아니면 제가 최대 생각한 금액은 100,000원이다 그이상 주고는 못고치겠다고하니 그쪽에서는 자기네도 200,000원이하는 안된다고해서 그냥 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무조건 무상수리 받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최대 100,000원까지 제가 부담할 의양이 있없는데 원더랜드 측에서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무상수리 아니면 환불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한지 4일된 물건을 처음 사용하면서 소비자 과실도 아닌 제품 문제로 제품이 파손되었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제품에 반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수리를 하라니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사진을 올리려고하니 한장밖에 안올라가서 한장만 올립니다 다른사진 더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G_5160.jpeg (5.2M) DATE : 2024-11-11 15:15:39
- 이전글사용기간 연장 불가 24.11.11
- 다음글아기옷에서 검은먼지가 폭탄으로 나왔어요(사진추가하여 재업) 24.11.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스포츠. 레저용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제품의 제조상/구조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제품교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 무상 수리,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하였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제품교환 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