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러쉬어게인 ] 구매한 옷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세탁을 하였으나 원단 수축이 되어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처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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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민지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09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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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월 주문 후 7월 30일 발송요청 31일 수령후 8월 2일 남자 친구한테 선물 주어 그날 주말과 이외 한번 착용 총 두번 착용 후 일주일 이내로 케어 라벨에 적혀있는 그 대로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옷이 10cm가 줄 어 들었습니다.
일하느라 시간이 없엇어서 이제야 브랜드측에 아래와 같이 연락 드리게 돠엇으나 처리에 대한 회피, 묵묵부답 중
안내 상세 사이스
L - 어깨 54cm 가슴 70cm 총장 76cm 소매
28cm
세탁 후 사이즈
어깨 52-52cm 가슴 약55cm(늘어나나 다시 줄 어둠) 총장 67cm 소매 21cm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세탁을 하였으나 원단 수축이 3,5%인 2.28-3.8cm 도 아닌 7-10cm 이상 줄어든 점은 원단에 맞는 적절한 세 탁 법 명시가 잘못 된 부분으로 이는 세탁업체의 잘못이 아닌 판매자측 책임으로 판단 됩니다.
적절한 세탁법 명시 오류로 제품이 손상 되었기 에 원단 수축이 심해 본래의 모습이 없어짐, 늘 어나지 않음 복구 불가)
제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연락 취한다 하고선 연락 없으심 언제 연락하냐고 물엇는데 확인 후 회피함
첨부파일
- IMG_5309.jpeg (2.3M) DATE : 2024-11-09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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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