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규어플렉스 ] 하자상품에 책임지지않은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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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나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10 1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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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개봉 후 하자를 발견하여 교환문의를 하러 갔으나 도색문제다, 카운터 앞에 써있듯 개봉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만 하셨고 자기들은 유통판매업자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피규어 봉투 개봉전 상품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나요.. 앞 전 말씀드린 사전 고지사항도 없는데 책임도 안지고 소비자 탓으로 여자2 남자1분이 몰아가는데 매장 내에서 손님들도 있는디 상당한 수치심과 대응방식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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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2.8M) DATE : 2024-11-10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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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