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빌트인 정수기 설치했으나 누수 확인 교체요청 했으나 불가통보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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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11/2 빌트인 정수기 설치했으나 누수 확인 교체요청 했으나 불가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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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4-11-05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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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11/2 LG에서 빌트인 정수기를 설치 받았습니다.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 달라고 하셨고
다음날 11/3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 확인해 보니 필터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설치기사님께 연락드렸고 11/4 LG 서비스센터에서 나오셔서 확인 후 필터 헤드부분 부품 불량 확인하셨습니다.
설치하고 하루 만에 누수가 된 불량 제품이니 당연히 새 재품 으로 교체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 부품만 교체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이의 제기를 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하셔서 그럼 제품불량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철거시 철거비용 또한 발생한다고 하니 저는 정수기 설치를 위한 타공비 11만원까지 지불했는데 불량제품 철거비까지 지불해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억울함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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