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시픽링스 ] 입회금 연회비 반환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포산인더스트리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08 16:26:18
본문
10/16 계약
10/24 회사의 상품소개 오류로 계약해지 요청
10/25 계약해지후 반환접수했다고 함
대표이사 승인이 안되어 계속 지급이 안된다고 미루고 있음
계약서상 14일 이내로 반환해주는 계약임
받을금액 : 입회비 및 연회비 109,366,000
첨부파일
- PLK_멤버십 신청서_법인라이프_NEW.pdf (1.3M) DATE : 2024-11-08 16:26:31
- 이전글2년도 안된제품이 똑같은2번고장났습니다 24.11.08
- 다음글환불불가능, 연락두절 24.1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