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음식물처리기 소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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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렌탈 ] 휴렉 음식물처리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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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재일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4-11-20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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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렉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달 전브터 갑자기 소음이 심해져 As 요청을 했더니 휴렉에서는 나사가 마모된거 같아서 고객 과실이라고 해서 분쇄기를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데 . 고객의 귀책사유라고 해서 .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털사인 BS렌탈에 문의해 보니어 고객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렌탈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정상적인 렌탈료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정상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소음이 심해져 도저히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더니 휴렉과 비에스렌탈에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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