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중앙병원 ] 한 종합병원 오진으로 인해 죽을것 같았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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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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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11-07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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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시술방식에 따라 흉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 현재 호소하는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