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멤버쉽 이용 시 자동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불편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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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젠 ] 스포츠멤버쉽 이용 시 자동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불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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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여름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06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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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을 월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멤버쉽 어플인 아이코젠 불편사례 접수하려고 합니다.
8월 해당 멤버쉽을 가입할 때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8~9월 멤버십이용료에 대한 결제 내역은 메일로,
오늘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이용하다가 9월 해외에 업무가 있어 이용이 어려워
1개월 정지 멤버쉽 정지를 해야했고,
이미 납부한 9월 회비에 대해서 9월 9일 환불됐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해외에 갔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9월 25일 서류 미제출 시 자동 탈퇴된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해외 체류가 예상보다 길어져 10월에도 체류하게 되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탈퇴되었겠거니 하고
귀국 후 11월에야 10월 회비가 나간 것을 보고,
그때 어플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이용 정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비 환불에 대한 안내는 문자로 받았었는데
회비가 자동 이체되었다거나 정지가 종료되어 정상 이용이 시작되었다는
메일이나 문자, 알림톡 등
아무 안내도 없이 자동으로 멤버십 이용료만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환불이나 이월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오늘부터 멤버십 이용 가능하다는 문자 안내 해주더니
적어도 자동으로 출금되는 시스템이면 언제 출금 예정이라던지
사전에 납부에 대한 고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날린 돈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혀 없이
저의 100% 불찰이라는 태도에
과연 이게 저의 100% 책임인가 생각이 들어 시간 내어 따로 불편사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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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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