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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랄보온보트 ] 현대홈쇼핑에서 보랄보온보트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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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경애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1-06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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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오전에 현대홈쇼핑에서 보랄보온보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광고시 염경환씨와 몇명의 홈쇼핑관계자들이 나와서 인삼,대추등등 준비하여 보랄보온보트여러대에 인삼등을 넣어가면서 팔팔 끓여가며  겨울내  따뜻하게 내려먹으라고 광고를 하였어요.
누가봐도 약탕기능이 있는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번 과대광고 속은적이 있어서 고심끝에 다시보고 다시보고 확신을 가시고 구매하였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결정을하여 구매하였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한번 끓으면 바로
보온기능으로 변경 되었어요. 다리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홈쇼핑에 항의하니 원래 보온보트라서 그렇답니다. 광고는 그렇게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니랍니다. 환불이 안됩답니다. 한번사용해서.
다시는 이런 허위광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같은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해요.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다리는 기능이 없어서 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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