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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항공권 오류 발권후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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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희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4-04-11 16:44:14

본문

모두투어로 항공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투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이티켓에는 모두투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제가 예약한 곳은 모두투어 대리점이고, 항공권 발권은 대리점과 항공사와 직접 연결을해서
진행한 내용이라 모두투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으로가는 항공권이었습니다.
3월 30일 13시30분 출발 이티켓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일 오전10시쯤 공항에 도착해보니 비행기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스케줄이 변경되어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했다고 하네요.
분명 제가 받은 티켓은 그게 아니였거든요 여행사에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대한항공에 상담하여 직항으로 예약한 항공편을 못찾고
당일 경유하여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예정 스케줄보다 9시간 늦게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혼여행은 시작부터 스케줄이 엉망진창으로 꼬였습니다.
도착후 1일후 그 모두투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네 여행사를 이용해줘서 감사하다고요..
항공스케줄 변경으로 인해서 곤란했다는 말과함께 보상협의는 추후 하겠다고했습니다.
한국 도착후 이틀이 자니도 여행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보상 협의후 금주중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쯤 연락이 와서는 1인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그냥 1인당 10만원..
남의 신혼여행을 망쳐놓고 어쩜 그렇게 당당할수있는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이 1인당 10만원입니다.
합의 할수 없다고 했고... 이런저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출발하는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쉬는 날이라서 못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여행사...
그럼 본인들이 쉬는날 출발하는 상품은 판매하지 말아야죠...
최종적으로 전화와서 하는 말은 1인당 10만원 보상금도 최대보상금이니 더 해줄수없고
스케줄로 손해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거는 해준답니다.
해외 택시비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이이상 해줄수 없으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저는 공식적인 사과와 출발 항공권의 50%를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해 예약하신 항공권 오발권으로 원하시는 시간대 탑승하지 못하면서 신혼여행를 망치게 되어 무척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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