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안전사고 (이스타 항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항공기내 안전사고 (이스타 항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석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2-07-03 11:00:12

본문

2012년 6월 27일 1시 김포발 제주행 이스타항공 ZE 215편을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기내에서 발생한 신고인 (이준석) 의 배우자(피해자)에게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한 신고입니다.

2시 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피해자는 안전벨트도 풀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른 승객이 (가해자) 오버헤드빈에서 짐을 내리다가 카메라 삼각대를 떨어뜨려 그 삼각대가 사고자의 눈부위에 떨어졌습니다 (삼각대의 쇠 부분에 맞음).  갑작스럽운 사고에 놀란 상황에서 일단 항공기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신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일단 공항내 의료센터로 간 후에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X-Ray 및 CT촬영검사결과 다행히 뼈나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후에도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항공사에서 조치를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고 항공사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신고자가 항공사 직원이 병원으로 동행할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이스타 항공의  하청업체 직원이 동행하였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 동행함). 

또한 사고당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요구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피해자측에게 항공사측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항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며 처리를 하겠으니 일단 진료센터로 옮겨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며 가해자를 그냥 보냄으로 피해자측에서 사고당시 가해자 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사고자 측에서 항공사측과 통화를 하니 그제서는 가해자의 정보를 줄수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스타 항공 제주지점) 사고처리를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항공기가 비행중에서 오버헤드빈에서 짐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상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고 항공사에서는 오버헤드빈내의 짐의 적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비행기를 타면서 항상 보았던 것이지만, 오버헤드 빈을 닫기 전에 승무원이 확인후에 오버헤드빈을 닫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버헤드빈이 열린후에 물건이 떨어져서 승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인데, 가해자가 짐을 뺄 당시 삼각대를 빼려다가 떨어진것이 아니며 다른 짐을 빼는데 삼각대가 옆의 짐 위에 올려있어서 떨어진 점을 볼 때에 오버헤드빈 내의 물건 적재에 대해서 항공사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이스타 항공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동승하였던 이스타항공의 여 승무원은 사고직후에 “물건을 저렇게 쌓아두면 안되는데” 라고 했는데 항공사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이스타항공 제주의 과장 및 지점장과도 여러차례 통화를 하여 항공사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에 객실팀장이 전화해서 항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공사는 책임이 없으니 가해자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러한 태도는 정말 위험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신고인은 이러한 이스타 항공의 사고처리 및 대응에 대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또는 외국항공사의 항공기를 탔더라면 이런식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정말 크게 다쳤더라도 이렇게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을지요?  아이가 앉아있다가 다쳤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러한 사고 발생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것인지? 항공사의 책임의 한계는 무엇인지, 국제규정은 어떠한지, 서비스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이런식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스타 항공에서만 이런식으로 계속 사고처리를 하는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항공사 과실이 있다면 항공사측에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사 과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풀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위 문의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8084 항공·여행 PRIZM 여행숙박어플 한미란 2026-06-08
1518081 기타 아리랑트랜스 박예림 2026-06-08
1518080 유통 Awesomewell 오상준 2026-06-08
1518079 유통 쿠팡 오금택 2026-06-08
15180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8
1518076 기타 쿠팡 이효철 2026-06-08
1518074 기타 수원킹콩치과의원 최진학 2026-06-08
1518072 기타 ECCO (골프화) 김성중 2026-06-08
1518071 생활가전 LG전자 서준영 2026-06-08
1518070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김연지 2026-06-08
1518069 금융 홍콩 창롱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조현주 2026-06-08
1518068 항공·여행 파라타항공 김주리 2026-06-08
1518067 생활용품 주식회사 딥다이브(DEEPDIVE INC.) 이하람 2026-06-08
1518066 유통 디월트페밀리 정도산업 김기성 2026-06-08
1518065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처리중

결항
이미지 2026-06-08
1518064 유통 G마켓 정유철 2026-06-08
1518063 생활가전 한일전기 김성미 2026-06-08
1518062 기타 참 다루 참 다루 서구청점 2026-06-08
1518061 기타 욕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타일박사 김주안 2026-06-08
1518059 식음료 크리스탈제이드 이시영 2026-06-08
1518058 항공·여행 가평 넘버나인 펜션 김예지 2026-06-08
1518057 유통 구름마켓 한솔미 2026-06-08
1518056 기타 제이로지 삼송점 이태리 2026-06-08
1518055 생활가전 슬룸

처리중

반품 안됨
최정화 2026-06-08
1518054 자동차 고저스리무진(카니발 특장) 오동환 2026-06-08
1518053 식음료 카톡 톡딜

처리중

카톡 톡딜
박재순 2026-06-08
1518052 기타 주식회사 엠에이치익스프레스 신은요 2026-06-08
1518051 생활용품 잡화끝판왕 / 네이버입점 스토어 김소원 2026-06-08
1518050 생활용품 (주 )데일리앤코 박병운 2026-06-08
1518049 생활가전 위니아 냉장고 한정희 2026-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