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경우 당일 금액을 올려 받거나 물품을 분실하였을때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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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용달이사 ] 이사할 경우 당일 금액을 올려 받거나 물품을 분실하였을때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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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진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12-29 1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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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이사를 준비하게 되어서 11월 23일 인터넷에 있는 대구 용달이사 이용후기를 보고 전화로 상담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여자 혼자 이사를 해본적이 크게 없어 남자친구가 견적문의 하였고 13만원이라는 요금을 기사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이사금액을 봉투에 따로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 직접오셔서는 짐이 많아 짐을 다시 싸야한다 이렇게해서는 이사를 못한다라는 말을 계속하셨고,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고 했더니 10만원을 더 추가로 달라 하시더군요.
우선 이사를 해야하고 제가 짐을 제대로 싸지 않아서 인것 같아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짐을 아래로 실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23만원이라는 가격경우에는 원룸이사에서 거의 포장이사 가격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짐을 조금 날라 드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사때 오신 기사분은 2분이셨고 참고로 일하신시간은 3시에서 6시. 3시간정도 걸렸던 것같습니다.

금액을 더 드린 거에 대한 건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해주셨다면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사물품중 세탁기가 없어서 세탁기안에 있던 옷가지등이 물에 젖어 있어 담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이사할 때 버릴 물품들을 넣을 큰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거기에 옷가지들을 담았고 기사분 한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가져가야합니다. 세탁물이 들어서 버리는게 아니고 챙겨가야하는 물건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기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후 그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기사분께 연락드리니 두분이 서로 책임을 미루시더군요.
제가 챙겨가야 하는 물건이라고 말씀 드렸던 기사분은 나이가 조금있으신 분이셨고 그분은 본인은 버리지않았다 라고만 일관하시고, 다른분은 그런물건은 아가씨가 챙겨야지. 나는 모르겠다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안에는 근무 할 때 입는 유니폼과 이불하나 겨울 집업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 4개가 들어있었으나, 그 부분은 증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떠한 손해 보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사물건은 아가씨가 챙겨야지라고 말하는 그 이사업체.
이사 물품을 하나하나 챙길 수도 없을 뿐더러 요즘은 간편하게 이사하기위해서 높은 금액에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끼리의 책임해피와 결국은 손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니 그 업체를 어떻게 믿고 이사를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사당일에 금액을 높여 부르는 이사업체가 많더군요. 그리고 물품을 부스거나 안전하게 이사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사업체가 많지 않다는걸 알았습니다.

적반화장으로 나오는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터넷블로그에 본인이 직접적은글들로 홍보효과를 하고 있는 부분은 포장광고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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