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했고 부담보가 아닌 일방적인 보험 해지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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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라이프 ]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했고 부담보가 아닌 일방적인 보험 해지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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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06 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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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암 투병중인 남편입니다.
아내가 16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항암치료(표적)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유병자 보험 가입 조건이 되어 가입을 하게 되었고 보험청구를 하니 손해사정이 나와 각 병원들을 전부 돌며 확인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품의 알릴 의무 사항은
1.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시실 여부
1)입원, 2)수술
3.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위 3가지 방법으로 유병자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아 가입을 했는데 2번 사항에 대해 위반으로 보험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3주에 한번 표적치료를 하는데 당일 가서 2~3시간 있다가 돌아오기때문에 당연히 통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입을 한거였는데 당일입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지당하였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똑같은 보험을 든 저로서는 이해안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저는 건강체라고 손해사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신청해서 줬는데 유병자라고 보험회사측이 고용한 손해사정이 와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청구금이 지급이 어렵다 말하면서 모든 내용에 서명을 받아가서 의료기록을 떼어 간것인데 아픈사람이라고 일부러 뭐든 지급하지 않을 사유를 찾는거 같아 안타깝고 의아하였습니다.
2. 표적치료중으로 1번/3번은 기간이 오래되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넘어가고 2번 사항은 질병 입원/수술이었는데 그게 유병자니 확인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만 부담보를 걸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통원으로 다녀서 입원처리가 되어 있다고 해지 당하는 기분은 정말 유병자와 가족으로서 비참합니다.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 고지를 했으니 건강체보다 비싼 비용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계약 해지를 당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병자보험을 가입한다는것은 기존에 항암(표적)치료를 하고 있는것을 알기에 유병자보험으로 비싸게 가입을 했는데 통원이 입원처리가 되어 있다는 억울하고 몰랐던 부분때문에 해지가 된다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것입니다. 보험사측 입장도 이해는 가나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되었으면 하여 글을 남깁니다.
요구사항
1. 통원으로 다닌부분이 입원처리가 되어 있는데 의사 소견서? 라도 첨부가 된다면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험 유지
2. 애초에 유병자 보험 가입 사유에 대해서는 부담보 잡고 보험 유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상품명 : 신한간편가입올타입종합건강상해보험(무배당,갱신형)_15년갱신_TM(제휴) / 신한간편가입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갱신형)_15년갱신_TM
가입시기 : 2023년 10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계약번호 00301232421 / 계약번호 0030102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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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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