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렌탈료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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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귀동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1-06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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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계를 2번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기사도 더이상 어떡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계를 철수 하겠다고 하여 게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8월부터 철수해 갈 때까지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사용을 못했는데도 렌탈료는 꼬박꼬박 인출 해갔습니다.
기사한테도 얘기했더니 자기가 지기돈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일을 하고 회사의 기계 결함인데 왜 서비스 기사가 자기돈으로 지불해주느냐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 하였지만 대답은 회사에서는 반환 해줄수 없다는게 방침 이라는 대답만 할 뿐 있고 설치 지점장에게 전화 왔는데도 똑같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소비자는 4개월 가까이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렌탈료를 강탈해가는 쿠쿠의 파렴치한 행태를 고발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소비자가 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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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