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해지시 반드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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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근호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11-05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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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조건 본인 당사자가 kt 담당자와 유선연락을 한 후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유선연락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고객이 겪게 될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만들어Kt의 부가적인 영업활동을 만들어 변경을 종용하거나 해지를 늦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연결 시 본인만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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