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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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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준수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4-11-05 2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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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벽걸이 75인치 TV상품으로 이동한 적도 없고 특별히 소비자의 과실로 파손된 일도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TV전원이 안들어옴
2. 삼성전자 측에서는 패널 고장으로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제품보상기간인 2년이 지나 수리비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음을 안내 받음
(해당 제품은 2019년도 12월 구입하여 5년이 조금 안됨)
3.수리비로 제품 부품가 1,000,000원 정도, 공임비 포함 총 1,300,000원 안내받음
4.수리비 부담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보상판매 문의하였으나 보상판매 제도는 없음을 안내받음
5.고가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제도"관련 삼성전자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보상제도는 부품이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9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하여 보상하여 주지만 수리가 가능할 시에는 보상이 안됨을 안내 받음------>고가이더라도 비용을 주고 수리하던지 수리포기하던지 선택해야됨을 안내 받음
6. 품질좋은 제품을 오래도록 잘 사용하려고 메이저 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구입하였으나,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부분으로 주요 부품(패널)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됨
7. 굳이 메이저 회사의 고가 제품을 사용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발생하며, 삼성에서는 품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증기간 2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드는지...아니면 뽑기식으로 운이 좋으면 오래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가의 수리비를 감수해야 된다는 식인지.. 의문이 됨
8. 7번 사항에 보완책으로(제조사의 품질보증 강화 및 책임회피 방지 차원)고가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관련 수리비가 고가이여서 수리를 포기할 경우(소비자 과실 제외) 9년 기준 감가상각하여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부분으로 실효성있는 "소비자 패해보상기준"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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