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판매 모집원의 속임과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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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수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05 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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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나서부터 정수기 자동이체 통장에서, 공기청정기 대금으로 약 142,550원이 출금되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정식으로 계약을 한것이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출금되고 있으나, 공기청정기는 영업사원이 1년 무상 사용하라고 했기에,
출금되는걸 인지한후, 왜 돈이 출금되냐고 물어보니, 6개월치에 대해 본인이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뒤로 판매인은 연락도 잘 되지 않거니와, 판매지국은 그사람이 본인소속일때 판매한것이 아니다, sk매직 본사조차도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다. 판매인과
해결해야한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sk매직은 여전히 계산서 발행없이 자동이체를 해가면서 자기네들은 판매인이 어떻게 판매한지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k매직에는 36개월 약정이 되어있는것으로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저희는 판매인의 통화녹음이 다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이것은 엄연히 속임수에 의한 판매이고, 끼워팔기이며, 본사조차도 이런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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