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드비 ] 고객의 쿠폰의 이중결제 되어 취소가 불가 하며 적립금 사용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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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은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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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0월30일 기프트권과 동일하게 11월4일 쿠폰을 동일한 쿠폰을 잘못 전송한것을 인지하여 11월4일 밤10시에 쳇폿으로 문의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11월5일 오전에 연락이 와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본인 잘못이니 절대 취소불가)
이에 본인은 당일날 연락을 하였고 24시간 내에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 합니다.
기업회원(더작심송도에스파이브시티점 대표 오은주)
악덕업체 샌드비를 제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11월5일
오은주 배
첨부파일
- 샌드비 발송11월4일.jpg (74.2K) DATE : 2024-11-05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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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