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카드결제 취소 후 재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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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06 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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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178,000원에 국민카드할인7% 청구할인 구매혜택 가능하여 간편결제로 구매완료
10월19일 스탠드형 티비 배송 완료
10월22일
해당 카드사 카드대금 월청구액에 청구 할인 7%적용여부 확인하니 적용 안되어 있음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결과
간편결제시엔 적용안된다는 조항이 작게 쓰여있음
결제 취소 후 대결제 가능한지 국민카드사에 문의하니 구매처에서 취소처리 해주면 가능하다함
LG전자에 자초지종 설명하고 문의하니 시스템상 안된다고 함
이미 배송도 완료 되었고 고객의 실수이기 때문에 안된다함
할인액이 약 8만원 인데 소비자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끼고자 사이트 이곳저곳 검색을 하여 구매했습니다만 단순히 결제를 잘못한 소비자 탓이라고만하니 너무 부당합니다.
결제서비스 이용약관을 봐도 결재방법 변경이 안된다는 조항은 찾아볼수 없는데두요
만약 배송을 받지않았다면 구매취소후 재결재는 가능하다는데.. 빨리 배송받은게 잘못된건가요? 청구할인확인후에나 배송받았어야 했는지 의문이듭니다 ..취소후 재결재가 안된다는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처리불가능 하다며 무조건 소비자가 감수해야된다는 듯한 답변에 너무 무책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LG전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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