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유가구 ] 구매한의자 앉는부분이 날카로워 손님이 손이 베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정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04 20:47:29
본문
이런경우 환불은 바라지도않고 교환이든 이제품들을 마감처리 잘해서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1주일이 지나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어쩔수없이 그냥쓰라네요?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사람이 다쳤고 그내용을 업체에 말해줬으면 몇달이지났든 마감이 미흡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가 먼저인거같은데 앵무새같이 1주일이 지나서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말만하네요.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as도 1년은 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이업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피해보고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4번이 날카로운부분 사진
5번은 정상사진입니다.
첨부파일
- 20241104_113002.jpg (3.2M) DATE : 2024-11-04 20:47:45
- 20241104_112957.jpg (3.0M) DATE : 2024-11-04 20:48:00
- 20241104_113345.jpg (2.8M) DATE : 2024-11-04 20:48:12
- 1730680071353-6.jpg (6.6M) DATE : 2024-11-04 20:48:43
- 20241104_113154.jpg (3.6M) DATE : 2024-11-04 20:49:01
- 이전글김치 사기당했습니다 24.11.04
- 다음글옷 변색,훼손 보상 안해준다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시라함 24.11.0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아울러 상해를 입으신경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셔야하며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