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보험사 미지급결미지급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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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4-11-05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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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안산지점서동현대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현시점 2024년11월5일
지금까지도 라이트대금(600만원)및 추가분담금30만원 계속 결제해준다고 말로만 이야기만하고 아직까지 이제 1년이 다되가는시점에도 지급을 안해주고있습니다 더이상 이사람 말을 못믿겠고 이런 글을 통해 삼성화재 안산지점 서동현대리한테 꼭 전달을 부탁드리고 빠른
지급을 해달라고 이야기드리고싶습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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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