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귀뚜라미보일러 ] 보일러수리 물탱크누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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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영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05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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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2021년 1월에 귀뚜라미 기름보일러 교체설치하여 사용중 24년11월2일경 보일러가 난방이안되어 점검 해보니 내부물탱크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일러 설치대리점에 A/S 의뢰하여 기사방문하여 점검결과 무상써비스기간2년이 지나 무상수리 불가하고 보일러케이스.물통 일체형으로 새제품의 70%금액 으로 교체하여야 돈다고합니다 이에 뀌뚜라미 본사 콜센테에 신고후상담하니 콜센터에서도 보일러제품에 문제가 있지만 써비스기간2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 불가하다고합니다 아니 무슨보일러가 단순 소모품도아니고, 작은 금액도 아닌데 4년도 안되어 사용못하면 이게 제품하자지 소비자 실수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에 콜센터에 계속항변하니 원론적인 이야기 써비스기간 2년 지났다고 수리불가하다고만하네요. 과연 새보일러가 4년도 사용못한다면 이게 정상적인제품인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단독3층근린생활시설건물인데 2층보일러도 귀뚜라미 보일러인데 똑같은현상 내부온수탱크 누수로 동작불능되어 21년1월에 교체하였습니다 어떻게 한집에서 똑같은현상으로 2번이나 보일러교체가 되었는.데도 콜센터 직원은 계속2년써비스 기간 지나서 불가하다네요 이에 어제 제가 콜센테 직원과 대화중 그러면 소비자고발섿터에 신고하겠.다고하니 그럼 그렇게 신고하세요 하네요..
정말답답합니다 모레부테 주워진다고하는데..센테에서 좋은답좀 부탁드립니다..2024.11.5 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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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