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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말도 안되는 스폐셜 6대 특식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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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11-04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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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0.31일까지 롯데관광의 주관으로 베트남의 나트랑.달랏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날짜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 여기저기 패키지를 둘러봐도 확정된 곳이 별로 없어 여행사 마다 상담 요청을 하니 제일 먼저 연락온곳이
롯데관광이었습니다.
상품을 다 확인 해 볼 시간도 없이 그 날 다 입금 완료를 해야한다고 해서 바로 결제를 했고 여행일정표를 인쇄해서 꼼꼼히 보니 어른들이  드시기에
석식에 피자, 파스타는 좀 아닌것 같아 상담사와 다시 통화해 식사 부분과 관련해 더 결제 해도 좋으니 식사 부분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요청했으나 안 된다고 하였고 여행 부분과 관련해 더 비싼 패키지 문의 했더니 호텔 확정되어 안 된다고 위약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행 취소 관련해 다시 문의를 하니, 위약금으로 2,436,000원 중 10원도 돌려줄 수 없다는 상 담 사 의 얘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행 출발하였으나
처음에 문자로 보내준 가이드가 아닌 베트남 현지에서는 다른 가이드가 나왔고 도착일 호텔 로비에서 약 1시간 가량 대기하며 호텔과 관련 . 예약이 좀 꼬였다고 가이드가 얘기했고 한국의 상담사가 말했던 것처럼 호텔이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새벽 2시 넘어 호텔 로비에는 우리 팀 들 만 있었고 분명 호텔 예약과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이드 비 1인당 50불씩을 주어야 호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 새벽에 가이드비 다 결제들 하고 호텔로 올라갔습니다.
사진과 다르게 5성급 호텔이 좋은것은 아니었으며 음식과 관련해 먹을만한것도 없는 형편없는 식사였습니다.
그래도 달랏에 있는 호아통이라는 식당에 비하면 조식 부폐는 양반이었지요
달랏에 도착한 날
우기라 저녁에 비도 내리는데 석식을 먹으로 간 곳이 호아통이라는 식당
도착하니 벌써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고
스파게티는 라면 불어 뭉친것 보다 더 뭉쳐져 있고, 스테이크는 핏물이 보이는 채로 차갑게 식어 소스가 위에 뿌려졌고
샐러드, 피자,포토이토는 입에 대기조차도 싫게 짠 음식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은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 가져간 컵라면을 드셨지요
식당을 나서며 가이드에게 화를 내자 가이드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많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었다고,,,,,,,
롯데관광뿐만 아니라 현지 가이드들도 다 아는 맛 없는 식당을 담당자가 직접 먹어보고 선정한 6대 특식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롯데관광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오늘 전화로 답변을 받았네요
호아통 식당 관련해서 1인당 10불씩 40불 돌려주겠다고요......
아니,,,
돈을 달라는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홍보성 광고만 보고 컨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 저희 같이 못 먹고, 못 쉬고 오는 여행이 아닌
좋은 여행의 질을 요구하고자 전화했더니 블랙 컨슈머 취급
40달러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는 식
다른 호텔 같은 사항은 현지라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의 답변
롯데관광하면 그래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관광 여행사인데 이런 형평없는 대답과 취급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호아통 음식점과 관련
진짜 담당자가 먹어보고 컨택한 식당이 많는지,,,
과연 석식으로 사람들이 먹을수 있도록 했는지
조사하여 주시고 주의 및 시정조치 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처럼 짜증나는 여행이 아닌 행복한 여행들이 될 수 있도록 모쪼록 여행사들의 상품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40달러로 입 막음 하고 끝내겠다는 행패도 진짜 용납할수 없고 이렇게 여행사를 운영하는것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부디
대기업의 횡포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요
담당자 정***은 돈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하는데 사원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뻔뻔하게 돈을 얘기해 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네요
빠른 처리와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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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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