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폐업 한 후, 남은 시술권의 환불요청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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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스앤필 둔산점 ] 업체가 폐업 한 후, 남은 시술권의 환불요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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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윤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4-11-04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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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시술권를 약 2회정도 남은 상황에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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