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비데 렌탈 기간 중 주택 내 전기차단으로 소유 가전제품 고장 처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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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02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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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작성기준으로 약정기간이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보드리는 사건에 대하여 작성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31일 오전에 기상하고보니 집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대수롭지않게 구식아파트라서 그러려니했습니다만 제가 구식아파트를 리모델링했을
당시 당초 주택용전기량으로는 전기차단기가 떨어질거라하여 전기공사를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간 것은 구축아파트 또는 리모델링과
무관하다고 확실합니다,(리모델링 2020년완공)
전기 소모량이 많고 가격대가 높은 가전순으로 TV와 센탑박스, 에어컨, 고양이자동식화장실,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공기청정기, 소형와인냉장고, 정수기, 비데를 순차적으로
전기코드를 분리,삽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비데까지 몇차례가 될때까지 계속 전기가 차단이 되어서
결국 비데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전8시26분에 쿠쿠 담당점검자에게 문자로 비데관련으로 A/S관련 문의를
드렸고, 담당자는 어떤 문제냐 1년 넘게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며 죄송하다며
접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자내용캡쳐 첨부)
8월 2일 수리기사님 배정되어 연락받아 방문하셔서 비데를 확인하시더니
안을 뜯어보시더니, 안쪽 모터(부품명은 모르겠음)가 녹슬어서 노즐도 잘 안되셨을텐데
괜찮으셨냐 하셔서 저는 노즐이 나오는 정도가 이게 전부인줄 알았다. 했더니
아니다 이미 잘못된거다. 불편하셨겠다. 하셔서 그럼 어떻해야하느냐 했더니
안에 부품을 교체해야한다해서 비용이 드냐했더니 아직 렌탈기간이라
비용이 발생하지않는다 하셔서 혹시 전기 차단기가 이걸로 인해서 내려갔는데
이로인해 전기가 차단될수있느냐 문의드려보니 그렇다. 전기가 차단될정도로 문제가
생긴게 맞다하셔서 비데가 문제인줄 모르고 다른 가전제품들 확인하다가
고양이화장실이 고장났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쿠쿠서비스센터에 말씀드려보시면
좋을것같다. 하셔서 비데때문에 그럴까요? 문의드렸더니 전기가 몇번이나 차단되셨으면
고양이화장실이 고장날수있죠. 하셔서 일단 비데 설치기사님이 마무리하시고
가신 후에 쿠쿠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않아(상담량이 많음)
담당 쿠쿠점검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미해결드린 사항이라 고객이 직접해야된다하셔서
계속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되지않았습니다.
엄청 화가났지만 하고있는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지나가다
2024년 8월 29일 비데가 또 안되서(세정이 안됨) 쿠쿠점검자에게 문자로 재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사님 배정을 받았고 오시더니 또 노즐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교체를 해주셨고 2024년 10월 24일 쿠쿠점검자께서 방문하셔서 정수기 필터
해주시는날 상황설명드리고 쿠쿠서비스센터가 연락이 되지않는다 하니
서비스센터는 저희도 좀 연락이 힘들때가 많다는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제 가전제품에 대한 보상이나 내용전달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의드리니 그럼 다시 접수를 도와드리겠다하셔서 연락이 오시더니
약정기간이 남아있어서 비데 철거를 하신다고 접수하시면 아마 전화가 오실거다
약정기간이 남아있는데 해지하실거냐 그때 말씀하시면 된다하셔서
2024년 10월 29일 오후12시 45분경 02-1577-0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말씀드렸더니 해지담당자님께서 그건 해당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받을수 있도록 전달드리겠다 하셔서 기다리고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해지한다니까 연락하고 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접수하거나 호소하려면
받지않는건지 피하는건지 쿠쿠의 시스템 문제인건지 도대체 렌탈비를 매월
납부하면서 이런피해를 받아야되는게 맞는건지, 내가 개인으로 구입한 가전제품(비품)에
대한 보상여부는 어떻게 해야 맞는지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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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