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렌탈서비스 ] 고장난 정수기 교체를 4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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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11-01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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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하는데 7월에 정수기가 고장났고
A/s접수를 했지만 부품수급이 어렵다했습니다.
더운 여름 정수기가 고장나
한달동안 큰 불편을 겼었습니다.
한달만에 전화가 와서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스트레스 받은거 +불편에 열받아서
부모님이 a/s 거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주로 운영중)
8월 9월 10월 꾸준히 통화를 했는데
(대기자가 많아 통화도 어려웠습니다.)
통화가 되면
내용은 정수기 사용 못하겠으니 떼가라!
거기서는 철회가 무조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7월부터 정수기는 고장난 그대로 달려있고
사용 못한 기간 모두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8월에 방문 한다고 연락온 시점 전
한달간 사용하지 못한건에서도 내부 검토를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7월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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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