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 원산지 표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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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예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01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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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상품 정보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되어있어 구입했으나 본 제품 원산지는 러시아산으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모르고 상품 하나를 뜯은 상태였고 명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10.29 17:15분 Q&A에 올렸으나 어육포는 러시아에서 포획되나 가공을 국내에서 진행하기에 국내산으로 판매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산지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 수입 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사육, 제조를 표기해야한다고 확인하여, 이후 네이버 톡톡으로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본 제품 반품 요청했으나 포획과 관계없이 가공 및 제조가 국내에서 진행되면 원산기 표기법상 국내산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반품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 시 러시아산으로 표기해야하는게 맞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림펫푸드측에서 이후 제가 어떠한 답도하지 않고있습니다. 스토어에는 원산지 국내산 외 러시아 어육포라는 어떠한 문구도 들어있지 않으며, 본 제품에만 러시아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04.16 에도 Q&A에 원산지 표기 민원 사례가 있었고 판매자 측 사과문과 함께 페이지 수정에 대해 이야기한 글이 있었습니다. 허나 현재기준2024.10.31까지 판매글은 바뀌지않았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031_111603700.jpg (279.3K) DATE : 2024-11-01 14:49:42
- KakaoTalk_20241031_111603700_01.jpg (825.0K) DATE : 2024-11-01 14:49:45
- KakaoTalk_20241031_111603700_02.jpg (155.4K) DATE : 2024-11-01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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