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이사 ] 이사업체 행포와 금액추가및 이사중 제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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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범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01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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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어서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쓰고있습니다.
중간에 차도 한대더 추가해야 한다고해서 추가비용도 발생하였고 이사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앞에서 욕하고 싸우고 제품하자 책임지라고 하였더니 왜 책임을 자기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하고 냉장고 분리해서 조립하는과정에서 제품원래 나사도 없어서 마음데로 이상한 나사로 조립하려고해서 하지말라고 했더니 한번 해본다고 하네요.
정말 평생 이런이사업체와 용역에서 왔다는 사람또한 고객 알기를 똥으로 알고 인성 예의조차 없어서 너무 화가납니다..세탁기 건조기 식탁 의자 이사하면서 상처나고 망가진다는게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용역분이 끝나고 전화하셔가지고 추가차랼비용 15만원 준걸로 알고있는데 지급 4만원줬고 자기는 일당 조금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계약업체 얘기해달라고 전화 하더라구요~
오늘또한 업체 전화했더니 자기는 중계만하는거라고 기사랑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곳에서 용역을쓰던 말던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사람들이 있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용역업체
고려익스프레스 김성규실장
010-5445-5348
첨부파일
- IMG_4865.jpeg (1.9M) DATE : 2024-11-01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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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