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개통철회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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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개통철회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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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190회
  • 작성일 : 26-04-29 2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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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전산 오류로 2개 혜택이 등록된 상태”라는 사업자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합니다.

1. 해당 혜택은 단기간이 아닌
 수년간 정상적으로 유지 및 이용된 서비스입니다.

단순 오류라면 즉시 정정되었어야 하나,
장기간 유지되며 요금제 구성으로 작동한 점에서
사실상 계약 내용으로 인정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2. 개통철회 후 해지복구는
    “현재 정책 기준”이 아닌
    철회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혜택(티빙)만 복구되고
일부 혜택(밀리의서재)은 제외된 것은

명백한 불완전 원상복구입니다.



3. 특히, 사업자는 티빙 혜택의 경우
    “종료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복구”한 반면

 밀리의서재는 동일 기준 적용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 없는 선택적 복구 처리이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준 적용입니다.

4. 현재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일부 혜택이 제외된 상태로 이용 중이며
    이는 계약 조건의 실질적 불이익 변경입니다.

최종 요청

본 사안은 단순 정책 문제가 아닌
 원상복구 미이행 문제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기존 이용 상태 기준 완전한 원상복구 이행
2. 또는 이에 준하는 지속적 보상 방안 제시

신청인은 KT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2025.4.3. 기기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개통철회를 진행한 후
해지복구를 통해 기존 이용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요금제에는

* 티빙 베이직(구 시즌믹스 대체)
* 밀리의서재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분쟁 내용

해지복구 이후 사업자는 “원상복구 완료”라고 안내하였으나,
이후 확인 결과 밀리의서재 혜택이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제외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9,9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사업자 주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초이스 혜택은 1개만 선택 가능한 구조
* 과거 밀리의서재 + 티빙 동시 제공은 “전산 오류”
* 따라서 밀리의서재는 복구 불가

4. 신청인 입장

(1) 장기간 이용된 서비스는 계약 내용으로 봐야 함

밀리의서재 혜택은 단기간이 아닌
수년간 정상적으로 유지·이용된 서비스입니다.

단순 전산 오류라면 즉시 정정되었어야 하나,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계약 구성 요소로 판단됩니다.

(2) 원상복구는 “당시 상태 기준”이어야 함

개통철회 후 해지복구는
현재 정책이 아니라
 철회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티빙 베이직 → 복구
* 밀리의서재 → 미복구

일부만 복구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3) 선택적 복구는 부당함

사업자는 티빙의 경우
종료된 서비스임에도 “예외 복구”를 진행하였으나

 밀리의서재는 동일한 기준 없이 복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 없는 자의적 처리이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요금 대비 서비스 축소 문제

현재 신청인은
기존과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혜택이 제외된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계약 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5. 요청 사항

1. 개통철회 이전 상태 기준으로
    밀리의서재 포함 완전한 원상복구 이행
2.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 지속적인 요금 할인
    또는
* 동등 가치의 대체 서비스 제공

※ 단기성 요금 감면(1~2개월)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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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개통철회 원상복구 미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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