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oisunna ] 사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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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01 0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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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시
환불가능하다고해서
반품비가
있다는말도
없었기에
구매했습니다
코트를샀는데
물건을받아보니
광고하는옷하고
원단이틀리고
주문한
색상과사이즈도
잘못왔는데
반품비를25000을내야
환불가능하다고하네요
이건
고객들한테
사기를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건값을
못받는상황이되어도
고발을
꼭해서
이런곳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거래를못하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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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