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을 통하여 복합기를 구입하였는데 처음부터 불량인 제품을 보내놓고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고 추가비용 까지 업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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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G마켓을 통하여 복합기를 구입하였는데 처음부터 불량인 제품을 보내놓고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고 추가비용 까지 업체가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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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재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31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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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품을 2024년 10월 18일 수령하였으나 여행 일정이 있어 10월 21일 오후쯤 포장을 개봉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내 실장님과 같이 개봉을 하면서 제품과 잉크를 그대로 책상위에 놓고 설치를 하는데, 실장님이 잉크싼 비니루 포장지에 잉크가 새서 묻어있다고 말해도 뭐 알아서 제대로된 제품 보냈겠지 잉크야 좀 셀수도 있지 하고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설치시 잉크박스 뒤쪽에 잉크가 밑에서 약 5센치 정도 차 있어도 원래 그런 모양이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설명서 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서를 보아도 모르겠기에 상담을 오후부터 계속 하였습니다.
상담원들도 매우 불친절 하지만 내가 아쉬운 입장이라 참고 드라이버를 상담원 말대로 설치하는데 상담원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설치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담원 지시대로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고도 계속 프린터 인쇄가 엉망이라 사용을 못하고, 다음날인 22일 에도 몇시간 동안 상담도 하면서 프린터를 시도 하였는데, 처음 상담때부터 계속 사진만 찍어서 올리라고 하여 보내 주었는데 22일 오후 3시쯤 상담원이 뒤에 잉크가 차 있으면 프린터가 안되니 약국가서 주사기를 사와 전부 빼야 된다고 하여,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교환을 신청하였다가 처음부터 상담원도 불친절하고 이 제품도 이렇게 설치가 어려운데 A/S는 될런지 의심도 스러워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25일 반품 제품을 수령하였다는 업체 문자가 카톡으로 와서 보니 나에게 상품을 다시 받고 싶으면 돈 6만원과 잉크값을 보내면 다시 보내 주겠다. 모든 것은 고객 잘못이다. 라고 카톡을 보냈더군요~, 내가 상담원과 상담을 할때부터 처음 받을때부터 뒤에 잉크는 차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잉크가 포장지 개봉시 새 있었던것을 상담원과 다투면서 흥분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 하다가 실장님께 하소연을 하니 실장님이 내가 처음에 잉크가 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설치시 사진 보내 달라하여 다 보내 주었더니 내가 위에 있는 잉크 구멍을 열어서 뒤에 잉크가 찼다고 하면서 내가 사진 보낸것을 보내면서 모든것을 고객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제품을 받을때부터 뒤에 잉크는 차 있었다고 하였더니, 그럼 처음 받을때 사진 보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받으면 완전한 제품을 받은줄 알지 누가 하자 있는지 그것도 제품 사진을 전부 찍어 놓은 소비자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G마켓에 당신들 일을 올리겠다고 하니 내 참 어히가 없어서~ 상담원이 고객 흥분을 가라앉힐 생각은 안하고 고객 마음에 불을 더 지르는 이런 회사 상담원은 생전 처음 봅니다. 나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낸 것 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고객을 공갈 협박을 하여 겁을 주어 잠재우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기본도 안된 회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회사는 다시는 영업을 못 하게 해야 할 것이며,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객에게 공갈 협박을 하여 잠재우려는 이런 기본도 안된 회사가 요즘도 영업이 가능하지 묻고 싶군요, 상담원이 고객에게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회사도 있나요? 이런 회사는 공갈 협박죄로 조치를 할 예정 입니다. 다른 회사는 상담원도 정말 친절한데~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군요~
 관련기관에서 이런 회사는 페널티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저에게만 이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조치를 바랍니다.


[민원인]
 성명: 권재우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연락처: 010-3217-2547

[기  타]
1.오병이어: 1600-2934
2.G마켓: 156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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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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