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S-CLass S560 Long 모델 수리입고됀지 8개월이넘어가는데 아직미정이라는데 벤츠코리아가 문제인지 KCC오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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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우윤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31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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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차량은 20년12월출고21년식S-CLass560 3년된차량입니다. 구매한 차량을 운행하고 한달이 채 안되어서 운전석시트에서 삐끄덕거리는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차소음항의로 시트교체를 요구하였지만 운전자과체중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피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차량을 운행하는 수행기사입니다. 신차출고시부터 엔진결함으로 장기수리로 운행불가판정으로 인해 2024년 4월3일까지 운행했습니다.
계속되는 시트 소음건으로 시트교체요구했지만 교체불가하다고 하여 이 시트수리만 10회정도 수리받았습니다. 매번 차량수리한후 약 보름정도 지나면 다른 소음이 발생하면서 첫 구매후 현재까지 소음에 대한 차량소음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차량수리로 불편을 감수하였지만, 엔진결함으로인한 2024년 4월3일 차량수리입고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리완료시점등 대차해줬으니 기다려라 하는태도로 일관하고있는 강서목동벤츠서비스센터와 벤츠코리아를 고발합니다.
고 발 내 용
23년12월 대표님 해외골프여행으로 10일일정으로 시트소음 및 기타무상보증점검만료시점에 받을 수 있는 정비를 받았습니다.
리콜시정(저압연료라인리콜판정)받은 정비부분과 시트소음등에 대한 정비를 받고 리콜부분과 시트다시한번점검했다고 차량인도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냉간시에 시동을 켜고 출발하였으나 냉간시 저속에서 심한출력저하로 또 길면7일 짧으면 3일 3회에 걸쳐서 실린더교체등 정비를 받았지만 같은증상이 반복되어 또 4개월에 걸쳐서 같은 고장증상으로 심한물리적, 심리적손해를 감수하면서 운행해 오던중 벤츠코리아본사팀직원 엔진교체진단이 나왔습니다. 대차해드릴테니 7월까지 새엔진 독일에서 조립해서 오면 교체해주겠다고해서 믿고 차량수리입고를 했습니다.
먼저 대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대차는 소비자선택이 아니라 주면 주는데로 타라는 경우입니다. 매번 양해바란다고 하면서 제차가 560이면 같은급의 560을 대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타는차도 아니고 3개월대차해서 타는 소비자를 생각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부득이하게 차가없어서 급하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대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과연 본 차량엔진교체가 벤츠서비스센타 정비실수인지 진짜 엔진결함인지 현재 소비자입장에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두 회사간 분쟁이 있어서 엔진을 만들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차한지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같은급차종으로 대차받아서 추석때부터 타게 되었지만 자기들 분쟁때문에 고스란히 소비자만 막심한 피해로 인해 두회사를 고발합니다.
엔진은 아예 만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차가 무슨 올드차도아니고 21년식 최고급차량엔진하나를 8개월이지나도 만들지못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수리완료시점또한 답변도 못해주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차량 구매후 현재까지 차량수리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포함한 차량구매금액 또는 새차교체로 보상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차량고발.hwp (14.5K) DATE : 2024-10-31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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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