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벳스카이 ] 주문강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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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31 1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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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배송시작 되었다는 알림 받음
9월 3일 상품이 오지 않아 재문의
9월4일 현지사정과 기온이상으로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과 10일 전후로 받을 수 있을꺼라는 답변을 받음
9월 25일 공휴일, 주말제외 13일째 되는날 다시 문의(택배사와 송장번호)
한진택배로 받아볼 수있고 송장번호 알려 준다곻 ㅐㅆ는데 알려주지 않음
10월10일 택배가 오지않아 다시 문의
10월11일 통관사정으로 배송조회가 안된다며 주말 지나고 배송조회가될수 있도록 해 준겠다는 답변을 받음
10월 15일 상품구매확정 된 알림이 와서 상품 받지못했다고 문의함.
소비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구매확정이 되었다며 정상적으로 배송중이니 한 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함.
10월 23일 다시 문의함.
배송은 정상진행중이니 걱장말라는 말과 지금 취소하기 아까우니 이번달까지만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아니면 취소하라고 함.
전액환불해주겠다고 함.
10월31일 이번달의 마지막 날인데 언제 받을수 있냐고 문의함.
취소분이 재고로 들어간 것 같다며 아직 저의 물건은 배송도 못 보냈다고 함.
정확히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니 그건 말해 줄 수 없다고하며 취소하라고 함.
취소하되 시간적 손래는 어떻게 보상해줄것인지 문의하니 이 상품을 이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는 못사니 지금까지 기다린거 아니냐며
취소하라고 함.
취소하지 않으니 배송지연으로 자체 강제취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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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