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선생우리집앞영어교실 ] 일방적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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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청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31 2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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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저녁 7시29분, 일방적으로
이틀 후인 10월 31일 개인사정으로 문닫는다고함.
첫 개원을 하고 적응기간이라며 시스템의 혼선과 교육시간 변경등 한달을 어영부영 보내고 고작 9개월 남짓 운영하다 사전고지도 없이 폐원 이틀 전에 고지한 점,
이로 인해 아이들이 갑작스레 영어공부를 중단하게 된점,
또한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이 그시간에 혼자 있어야하며 다른 학원을 급히 알아봐야 하는 점,
교제구입을 하였으나 일부교제는 반도 진행 못해 책이 필요 없어진 점.
이를 윤선생 고객센터에 민원 넣었으나
ㅡ 본인들과 계약한게 아니라 각화점 원장과 계약하였고 교육비 돈도 원장계좌로 주고 있으니 윤선생 본점은 상관이 없이 윤선생 각화점과 저와 해결하라고 함.
이는 윤선생 본사의 책임회피이며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따른 어떠한 규제나 제약을 안하고
오롯이 소비자를 돈으로만 보는 기업형태입니다.
이에 저는 윤선생 본사와 각화점간의 계약내용과 과실유무시 제약 및 규제가 이루어져서 저희 아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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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