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 차량계기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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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은철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31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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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월에 130어 2341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2023년10월13일 약19시30분부터 23시50분까지 운행을 하였습니다.
21시30분쯤 주유후 약30-40분을 고속도로 주행하던중 차랑 전면 계기판이 점멸되고 다시 켜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주행거리50키로,주유부족 경고등,평균연비55 등등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후 순차적으로 약50-60분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당시 고속도로를 주행중이였습니다.
저는 순간 차량시동이 꺼졋나? 하는 착각과 차량을 갓길에 정차후 연료통에 구멍이났나해서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차량 외관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측에 문의하였으나
1차 정비공장에 들어가봐라
2차 정비공장에 들어와봤자 배터리 탈부착이 전부다
3차 연료계통 및 센서를 교체해주겠다.
(통화녹음 있음)
이게 말이됩니까?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그차량에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탑승하고있었습니다.
KGM모빌리티(쌍용자동차)라는 큰 대기업에서나몰라라하는 생각과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이 차량을 37살에 처음 새차를 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수있는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대단한일입니다.
평생을 타려고했던 차량이 이런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저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입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잘전달되어서 좋은쪽으로 마무리될길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10월31일 강원도 춘천에세 안 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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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3_223538.jpg (1.4M) DATE : 2024-10-31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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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