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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세브란스병원 ]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없이 응급실로 안내하여 본인 부당금이 발생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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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혁
  • 조회수 : 1,155회
  • 작성일 : 26-04-17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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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4-14 21:28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없이 응급실로 안내하여 본인 부당금이 발생한점

 글쓴이 : 김종혁 조회 : 22 

3월 16일 오후 왼쪽 두번째 손가락을 다치게 되어 집근처 병원에서 힘줄이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기본적인 처치를 받은후 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싶어서 다음날인 3월 17일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과 치료를 받기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원무과에 접수하려 문의 하는중 손가락 전문 정형외과 교수님이 안계시다고 응급실에 접수하라는 안내서와 답변를 듣고 응급실로 가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교수님, 정형외과 젋은 선생님 두분이 번갈아서 끊어진 인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칼로 깊이 베인 상처를 이리저리 당기고 벌려가며 확인을 하고는
전날 방문했던 병원에서 받은 처치만 반복하고는  오늘은 그냥 집에가고 내일 다시 오면 손가락 전문 교수님이 다시 보시고 진단 내려 주실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월 18일 약속했던 시간에 손가락 전문교수님 만나서 전날과 똑같이 벌어진 상처를 마취도 없이이리저리 당기고 벌려가며 확인를 하더군요
물론 그후 교수님께서 수술잘해주시고 처방 잘해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다만 강력히 항의하는 부분은 응급실 방문후 진료비 내역서에 본인 부담금이 49,125원이 저에게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응급상황도 아니었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받길 원한다고 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저의 동의없이 응급실로 안내한점과 어차피 교수님이 직접 보셔서 진단 할거였으면 응급실에서 왜 다른 의사들이 본다고 고통만 주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더욱 납득이 안가는거 민원실 대응이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환불요청과 항의차 민원실에 방문하여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하고 납득은 안가지만 치료받은 금액 제외하고 본인분담금에 대한부분만 환불 요청을 하였고 결과는 2주뒤에 나온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후 2주뒤 민원실로 부터 환불은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치료는 정상적인 치료 였고, 응급실로 안내한 부분도 병원 내규에 응급실로 안내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응급실로 방문한건 본인 선택이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처음 방문시 접수과에서 교수님이 오늘 안계시니 내일 방문 할거냐/우선 응급실에서 치료 받겠냐라고 나한테 물었으면 환불을 요청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치료 받으러 병원에간 환자가 접수실에서 응급실로 안내서와 함께 가라고 하는데 그냥 집에 가는 환자가 있을까요? 원무과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을때나 선택이 가능한거 아닐까요? 두가지 이상의 선택권을 주었을때 환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한가지 선택만을 주고 선택을 했으니 환자 책임이다?? 납득이 될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 내규규 정과  환자가 선택할수 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저한테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그만 우기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어 버립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구요 민원실인지 병원 대변인실인지 대응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접수실에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보상할수 있는지 한번더 알아보겠다고만 했어도 그냥 귀찮은데 안받을란다 했을겁니다 민원실 너무 실망 했구요 용인시에서 제일 큰 병원인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너무 실망 입니다
하여 민원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응급실에서 받은 모든 치료비와 부담금 모두 환불 요청 합니다
수술 잘해주신건 정말정말 감사 드립니다!!


담 당 자 26-04-15 23:2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에 또는 불친절함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환불에 대해 민원 제기 하였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환불 불가에 대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니 환불을 요청한다는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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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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