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수량과 받은 수량이 상이하고 쿠팡의 대처가 소비자를 우롱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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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주문수량과 받은 수량이 상이하고 쿠팡의 대처가 소비자를 우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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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석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31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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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20여년간 쿠팡을 통하여 세척사과를 주문 배달을 통하여 먹고 있습니다. 약 한달에 한번 27~29개 들어 있는 세척사과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이번에도 세척 사과수량이  29~31개 들어있는 아침에 한개씩 한달 가량 먹으려고 주문을 했으나 18개 밖에 들어 있지 않아 쿠팡에 전화해 내가 주문한 수량과 상이하니 반품을 해야되겠다고 전화를 했으나 먹는 음식이라 반품이 어려울수 있으니 나머지 수량을 더 보내주는 것은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되면 사과가 내가 주문한것 보다 조금 큰것이 왔으니 판매자가 손해 볼수 있으니 반품하고 다른곳에 내가 원하는 사과의 크기와 수량을 다시주문하겠다고 했으나 상담사가 판매자와 협이 후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하라고 했습니다. 이틀후 상담사에게서 판매자가 주문수량에 맞게 보내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몇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재차 쿠팡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줄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쿠팡에서 죄송하다고 하며 할인쿠폰을 제시했으나 나는 할인쿠폰이 필요한것이 아니고 매일 먹고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반품하고 다른곳에 주문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나머지 수량을 준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어 나머지 사과를 받을수 있도록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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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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